[보도자료 / 정보성 세무 아티클 (광고 포함)] 기사 송출일: 2026년 8월 7일

병의원 및 약국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: 의료 용역 면세와 사업장 현황신고

작성자: 이민우 회계사 (정평세무컨설팅)
TAX PRESS RELEASE
의원 치과 한의원 및 약국 개원 원장님을 위한 의료·조제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(0%) 적용과 매년 2월 10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세무 가이드
개원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 및 약국 원장님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진료비 및 처방전 조제 용역의 '부가가치세 면세(0%) 적용'과 피부미용/성형/치과교정 비급여 항목의 '과세(10%) 안분 정산',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는 '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'가 국세청 수입금액 검증 및 5월 종합소득세 세무 추징을 방어하는 핵심입니다. 의료·조제 용역 면세 기준과 사업장 현황신고 수칙을 정밀 설명합니다.

1. 국민건강보험 진료비·처방 조제약 부가가치세 면세(부가가치세법 제26조) 조건 및 미용·성형 비급여 과세(10%) 안분

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약사가 제공하는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 보건 용역과 의약품 조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. 반면, 미용 목적의 피부시술, 성형수술, 치과 미백/교정, 약국의 일반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부가가치세 10% 과세 대상입니다. 과세와 면세가 겸영되는 사업장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단말기 매출 안분과 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적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.

2. 매년 2월 10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수입금액 검증 및 적격증빙 수취

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병의원 및 약국 원장님은 연간 총 요양급여 수입, 환자 본인부담금, 비급여 수입, 의약품 및 의료기기 매입 명세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 내역 및 심사평가원(심평원) 정산 데이터와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이 불일치할 경우 국세청 사후검증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정밀한 크로스체크가 필요합니다.

3.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

정평세무컨설팅은 개원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문전약국, 병원 경영지원회사(MSO)에 특화된 1:1 세무기장 및 병의원 전용 세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정산 데이터와 차트(EMR/PharmIT) 매출 자동 대조, 과·면세 매입 세금계산서 공통매입세액 정밀 안분, 매년 2월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 및 페이닥터/간호사 4대보험 급여 작성을 원스톱 지원합니다. 병의원 및 약국 사업장의 수입 구조에 맞춘 1: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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